키위세이버란?
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의 노후 대책을 위한 장기 저축 제도이다. 뉴질랜드 연금은 퇴직 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지만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장려하는 연금 저축이다.
가입조건
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뉴질랜드 시민 또는 영주권자 -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, 주부, 무직자, 18세 이하 학생 모두 가입 가능
18세 미만인 경우
- 고용주를 통해서 가입할 수 없고, 신청자 본인이 키위세이버 운영기관에 연락해서 가입
- 16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인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함
- 가입 후 탈퇴가 대부분 불가능하나 18세 이전에 잘못 가입한 경우, 19세가 되기 전에 탈퇴할 수 있음
적립금 인출
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연금 수혜 나이(현재 65세) 이후에 인출 가능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이다.
-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해외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
-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곤란을 격고 있는 경우
- 심한 질병이 생긴 경우
키위 세이버 혜택
1. 정부의 보조금 지원
정부는 연간 최대 $521.43의 세금 환급 형태의 보조금을 키위세이버 계좌에 매해 7~8월에 적립한다.
최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이 최하 $1042.86이어야 하며, 이 금액에는 고용주와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은 제외된다.
2. 고용주 지원
고용인으로 키위세이버를 적립하는 경우, 고용주로부터 임금의 3%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3. 첫집 구매시 인출 가능
키위세이버에 3년 이상 가입한 후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경우, 키위세이버 적립금과 이자 인출이 가능하다.
4. 첫집 장만 정부 보조금
일반 조건:
- 18세 이상
- 12개월 이상 수입이 있어야 한다.
-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야 한다.
- 키위 세이버를 최소 3년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.
- 사려는 집 값이 지역별 가격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.
- 새 집에 최소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.
지역별 주택 가격범위
수입 조건:
- 지원하기 전 1년간 세전 수입이 혼자인 경우 95,000불 이하, 둘 인 경우 150,000불 이하의 수입이어야 한다.
키위세이버 조건:
- 최소한 수입의 3%를 저축하고 있어야 한다.
- 3년간 연속적으로 넣고 있어야 한다.
- 모든 수입이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- 자영업자나 봉사로 얻는 수익자면 3년 중 적어도 1년은 연 수익의 3%를 넣어야 한다.
보증금 조건:
- 사거나 지으려는 집 금액의 최소 5%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.
- 5%의 금액은 다음을 포함한다.
- 키위 세이버에서 찾아쓰는 돈
- 첫 집 구매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
- 은행에 저금해둔 돈
- 이 부동산을 위해 미리 지출한 돈
- 가족에게 받은 돈
아래의 사이트에서 첫 번째 내집 마련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.
출처1: https://www.ird.govt.nz/kiwisaver
출처2: https://www.kiwiwealth.co.nz/help/how-do-i-opt-out-of-kiwisaver
출처3: https://www.ird.govt.nz/kiwisaver/kiwisaver-individuals/growing-my-kiwisaver/getting-the-kiwisaver-government-contribution
출처5: https://kaingaora.govt.nz/home-ownership/first-home-grant/check-property-criteria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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